재산분할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의 재산분할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와 개정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 령연금 수급권자이고, ④ 60세가 되면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인정 금액이 연 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연금액, 청구기간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되고(제64조 제2항), 분할연금은 그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소멸, 정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제65조 제1항),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합니다(제65조 제3항).
(2)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가입자인 경우
1) 장래 수령할 공무원연금
-2015. 6. 22.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상 국민연금법 제64조와 같은 규정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 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바 있어[서울고등법원 2013. 4. 25. 2012르3326],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장래 수령할 공무원연금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다(2015. 6. 22. 개정 2016. 1. 1. 시행).
-요건
①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배우 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④ 65세가 되었을 경우(다만, 1. 2016년부터 202 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 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에 도달한 경우-부칙 제2조 제2항)에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 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의 3 제1항).
-연금액, 청구기간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 등하게 나눈 금액이 되고(제2항), 분할연금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 다(제3항).
-별도 협의 가부
다만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46조의4).
-소멸, 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지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의 일부를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46조의5 제1항, 제64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연금 또는 조 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합니다(제46조의5 제3항, 제56조).
-시기
분할연금은 개정법률 시행일(2016. 1. 1.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지만, 이 경우 분 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 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