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Sep 0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혼시 배우자의 연금의 재산분할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와 개정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 령연금 수급권자이고, ④ 60세가 되면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인정 금액이 연 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연금액, 청구기간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되고(제64조 제2항), 분할연금은 그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소멸, 정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제65조 제1항),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합니다(제65조 제3항).



(2)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가입자인 경우


1) 장래 수령할 공무원연금


-2015. 6. 22.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상 국민연금법 제64조와 같은 규정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 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바 있어[서울고등법원 2013. 4. 25. 2012르3326],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장래 수령할 공무원연금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하였습니다(2015. 6. 22. 개정 2016. 1. 1. 시행).


-요건

①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배우 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④ 65세가 되었을 경우(다만, 1. 2016년부터 202 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 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에 도달한 경우-부칙 제2조 제2항)에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 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의 3 제1항).


-연금액, 청구기간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 등하게 나눈 금액이 되고(제2항), 분할연금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 다(제3항).


-별도 협의 가부

다만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46조의4).


-소멸, 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지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의 일부를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46조의5 제1항, 제64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직연금 또는 조 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합니다(제46조의5 제3항, 제56조).


-시기

분할연금은 개정법률 시행일(2016. 1. 1.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지만, 이 경우 분 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 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