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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3. 25. 시행]

 

1. 목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특징

 

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미성년자녀의 조부·조모)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등을 지원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내용

 

가.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서[서식1호]

 

(1)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의 소재 및 근무지 파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

 

(2)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의 재산 및 소득 파악

①「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하거나 ②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③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신청서[서식4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6개월 범위에서(3개월 연장가능) 양육비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①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③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④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⑤ 압류명령 신청

⑥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⑦ 감치명령 신청 등

 

라. 채권추심 지원 -신청서[서식1호]

 

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②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③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④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마.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요청-신청서[서식1호]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수수료

 

①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 ②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③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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