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이혼소송 절차 및 이혼소송 진행방법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Apr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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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 절차 / 이혼소송 진행방법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 및 이혼소송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이혼소송 진행방법은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원고측에서 이혼소장으로 본안을 먼저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피고측에서는 소각하 또는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등으로 양측에서 서증 제출 및 그에 따라 증인신청, 사실 조회, 감정 신청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판사님이 이혼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증거조사를 할수 있으며 언제든지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를 신문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을 제출 없이,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불출석)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쌍방 불출석을 2회하였는데 그후에 기일지정신청을 제때 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불출석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판사님이 필요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명할수 있습니다. 

("[면접조사기일] 재판이혼소송 중 면접조사기일 출석의 필요성"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이혼소송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즉시 이혼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