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양육비청구소송중에 하나인,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민법에서 양육비지급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하나, 과거양육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과거양육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관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하여 장래양육비와 과거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는 처가 남편의 원조 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남편은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거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 판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은행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석유가게 운영자금과 주택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과 별거 후 이를 변제한 사실,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상대방이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 청구인의 수입이 상대방보다 많은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때로부터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0. 9.까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제기한 다음날인 1996. 10.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매월 금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라고 판시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만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양육비용은 부부공동생활비용이므로 상대방이 양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부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한 바 있음을 참작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만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