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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된다면 이혼사유는 상관이 없으나, 일방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사유로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단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불문하고, 그 행위는 혼인 후의 것만 의미하며, 혼인하기 전 약혼단계에서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이혼사유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악의’란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인용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한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별거,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는 악의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혼사유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이혼사유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이혼사유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나 생시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 생존이 판명되고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2호)의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혼사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이정혜변호사.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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