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만약 이혼소장을 받고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혼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재판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을 하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판결 또는 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이혼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밝혀 이혼사유의 유무를 다퉈야 하고, 이혼은 원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 등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