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 사유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제2조 1항 가류 2호).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이혼무효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