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의 원인
1. 혼인당사자가 혼인적령(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인 혼인당사자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인 경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
4.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5.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2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
혼인취소의 방법과 취소의 소
혼인을 취소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 제50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은 조정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혼인 취소의 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부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에 향해서만 해소되며, 재산적 법률행위에서와는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자의 양육책임(제837조)과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 2)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4호), 취소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25조, 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