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Feb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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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함으로써 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응급조치,임시조치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에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동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 이후 절차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제1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제2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피해자는 직접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5조의 2).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