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인도청구

by 이정혜변호사 posted Jan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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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