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의 산정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등 참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혼인계속기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