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숙려기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1개월의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