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다시 이혼하고자 한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나(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이는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이하 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동법 제121조, 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