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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4:45

협의이혼(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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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절차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합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 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절차

1. 부부의 이혼협의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부 또는 일방의 거주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숙려기간
협의이혼절차는 이혼조정, 재판상이혼절차와 다르게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지정된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달, 없으면 1달)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험하거나, 힘든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동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의사확인서 등본을 지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한쪽 또는 양쪽이 관할 시청,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에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 양육시에는 협의서 등본, 심판정본 및 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서류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및 사본 2통
-이혼 신고서


* 협의이혼서류 접수방법

위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당사자간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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