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의 의미와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혼인 의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 의사를 말하며, 두 당사자간에 혼인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