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을 위한 이혼소송 방법은?
이혼 소송 업무 중 성격차이이혼으로 소송을 준비한 의뢰인이 많으십니다.
성격차이이혼이 어려운 것은, 성격차이를 겪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합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혼사유로 정한 6가지 사유에 들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성격차이의 원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혼생활은 정말 현실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2~30년을 서로 다른 집안 풍습과 환경, 생활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 연애하면서 알지 못한 부분도 알게 되고 실망이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마찰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잦은 외박, 음주, 잠자리 거부, 경제적 무능력, 자녀 육아에 대한 방치,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을 소송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