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의 원인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또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확인청구
혼인무효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은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원인이 있으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부부임을 기초로한 권리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무효혼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되나(제855조 제1항),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관한 사항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25조, 8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