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이혼하는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애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나 모일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대법원 91므689판결, 94므536판결 참조).
양육자 지정시 고려사항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양육비 부담기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로 자녀가 19세가 되기전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자녀의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참조].
양육비 액수 산정기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