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