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처의 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시댁식구들과의 분란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사례[서울가정법원 2001. 3. 28. 선고 99드합9837 판결]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확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처가 남편이 직징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72 판결]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환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