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는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로 접촉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