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오늘은 어떤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되는지, 간통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간통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의 성립요건
간통죄란 법률상으로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교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법률혼 상태가 아닌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간하는 자(간통을 한 상대방)의 결혼 유무는 상관이 없지만, 상간하는 자도 법률혼 상태라면 2개의 간통죄가 됩니다.
또한 성교가 아닌 신체접촉이나 애정표현 등은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간통죄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죄의 고소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한 뒤 접수증명을 발급받아 간통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