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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을 신속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소전화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 앞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할때보다 간이,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소송 외적으로 하는 화해의 경우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집행권원이 되며, 제소전화해 이후에 다시 재판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요건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현실의 분쟁이 있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당사자가 청구취지, 원인 이외에 다투는 사정을 표시하여 소장의 1/5의 인지를 붙여 화해신청을 하면 화해기일이 지정되고 신청인 및 상대방을 출석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성립한 경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동법 제220조), 또 집행권원이 되며, 기판력을 제소전화해 이후에 다시 재판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한 경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불성립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불성립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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